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월 급여(근로기준법상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22만7,940원이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하고 있다. 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개발해 도내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한다. 도는 앞서 2017년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생활임금을 결정해왔다.
2022년 제주형 생활임금은 지난해(1만150원)보다 510원(5.02%) 인상됐으며, 이는 정부가 정한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9,160원보다 1,500원이 더 많다. 최저 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6.4% 높은 수준이다.
현재 제주에서는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 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도는 앞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일시적 근로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민간부문을 제외한 준공공 부문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다. 도는 또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용범위를 도출하고, 인센티브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상하수도 요금 인하, 지방세 감면 등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생활임금이 민간 분야로 확산·정착돼 저임금 근로자들의 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