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기간 선거폭력·금품수수 단속 강화

입력
2022.02.14 11:25
대선일까지 선거 불법 행위 단속 체제
코로나 진단키트 유통질서 교란도 단속

경찰이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부터 선거일인 다음 달 9일까지 23일간 대선 관련 집중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집회와 모임, 입당 권유나 공개 연설·대담 일정 통지를 위한 호별 방문, 여론조사 결과 공표,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과 투표 독려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현수막·벽보 훼손,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투표용지 인쇄소와 보관소, 투표소, 개표소 등 총 4만997곳에 18만9,295명을 투입해 경비안전활동에 나선다.

전국 277개 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개표 종료까지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거리 유세엔 주요 인사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력을 배치하고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다. 투표함 회송 땐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을 배치하고, 개표소 경비는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 지휘한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가격 급등과 사재기 등도 집중 단속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단키트 제조업자에 대해선 △소용량 단위를 제조해 출하하는 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승인 없이 출하하는 행위 △전일 생산량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유통업자를 상대로는 △도매상이 약국·편의점 아닌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약국 개설자와 편의점 운영자가 1명에게 1회당 6개 이상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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