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결제 취소 절차를 까다롭게 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구글·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해왔다. KT는 ‘올레tv모바일’ 이용권 구매 후 6일 이내 콘텐츠에 이상이 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청약철회 조건은 위법 사항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구매 후 시청하지 않았다면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금액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계약청약을 할 수 있을 경우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계약해지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약 해지·해제·변경은 반드시 고객센터 전화 등을 거치도록 해 청약철회를 방해해왔다. 이와 함께 구글과 넷플릭스는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한·방법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한 구글에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넷플릭스 350만 원 △KT 300만 원 △LG유플러스 300만 원 △콘텐츠웨이브는 3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 이행 여부 등은 디지털시장 대응팀에서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