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입력
2022.02.12 09:23
1064억 추징… 운영진 6명 징역 4~14년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와 운영진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64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브이글로벌 명의 계좌에서 예금 100억 원도 몰수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됐다. 이 중 4명에게는 각각 추징금 1,064억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추징금 23억 원과 811억 원을 함께 선고했다.

이씨와 운영진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는 등으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원 5만 2,419명으로부터 2조 2,294억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며 일부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들에게 지급한 '돌려막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노후자금과 퇴직금 등을 잃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들 책임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모방한 또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는 5만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 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피해액도 2조2,000억 원 보다 적은 7,000억 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사건 실체를 알게 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기소된 피고인 모두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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