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28)씨와 친모 B(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생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검 결과, 숨진 C양의 몸 곳곳에 멍이 발견됐고,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부부는 2017년 결혼한 뒤 B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C양과 아들을 영유아 보호시설에서 데리고 왔다. 부부는 이후 딸이 사망할 때까지 3년 동안 거짓말을 하거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 등으로 C양을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으로 때리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B씨는 딸의 사망 당일에도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옷걸이로 수차례 때리고, 옷을 벗겨 찬물로 사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방치했고, A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아들과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C양의 사망을 확인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폭행에 쓴 옷걸이를 풀숲으로 던지고 '딸이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고 말을 맞췄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후 9시쯤 119에 신고했다.
부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C양의 한 살 터울 오빠인 D군은 사건 다음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옷걸이로 수십 차례 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시켰다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은 "D군의 진술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부부가 딸에 대해 학대와 유기 행위를 계속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