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공무원 지위에 대해 협박하며 검사실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가 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강남구 한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 B(31)씨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 B씨는 A씨의 폭언에도 "선생님 코 검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라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민원 넣으면 넌 잘린다"고 고함을 지르고 진료실 내 음압실과 양압실을 분리하는 아크릴 벽을 손으로 쳤다.
2012년부터 간호사로 일한 B씨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선별진료소 근무를 중단하고 며칠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현재까지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