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4·3 당시 불법 군법회의에 넘겨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10일 오전 제주법원에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의 재심 청구는 있었지만, 4·3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4·3특별법에서 ‘특별재심’ 특례가 마련되면서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
앞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합동수행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합동수행단은 그동안 수형인명부 분석, 재심대상자 특정, 관련자료 수집, 유족 의사 확인 등 다각도로 직권재심을 준비해 왔다.
직권재심 청구가 권고된 수형인들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간첩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2,530명이다. 수형인 명부에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이 수기로 적혀있다. 이 중에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이미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437명을 제외한 2,073명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동수행단 관계자는 “직권재심 권고의 역사적 의미를 유념해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