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이를 받아서 마케팅에 활용한 키움에셋플래너에 총 2억443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BS에는 과징금 5,104만 원이, 키움에셋에는 과징금 1억5,338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조치가 내려졌다.
위원회 조사 결과 EBS는 '머니톡' 프로그램에서 전화로 재무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5,501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사전 고지 및 동의 없이 키움에셋에 제공했다. 키움에셋은 EBS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외에도 EBS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1,953명의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월소득, 월보험료 등을 수집해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이용한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행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