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선 경선 무효 소송서 패소… 변호인 "항소할 것"

입력
2022.02.08 16:00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했던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 이영풍)는 8일 '경선 결과 공표 무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8일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하자, 득표율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당내 경선이 부정 선거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같은 달 국민의힘을 상대로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대표 측은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판결이 나와 유감"이라면서 "황 전 대표도 항소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 4·15 총선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민경욱 전 의원도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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