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매니지먼트 분쟁 ing…예스페라 측 "손해액 10억 이상"

입력
2022.02.08 17:31

예스페라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예스페라는 박유천에 대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예스페라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은 이를 무시하고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태국에 입국하여 공연을 앞두고 있으며 태국 등 해외 공연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추진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유천이 측근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등과 함께 악의적으로 예스페라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손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부득이 지난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해 채권가압류 신청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박유천과 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도 제기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손해액이 최소 10억 원 이상이다. 그 금액은 계속하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예스페라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 박유천에 대한 일체의 독점적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유천을 상대로 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주식회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하에 오는 2024년까지 박유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일방적으로 일본 기획사와 이중 계약을 해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예스페라가 제기한 박유천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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