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창원시 성산구 소재 모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들어 담벼락에 내리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된 고양이는 인근 식당에서 기르는 고양이로, '두부'로 불렸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1시 13분쯤 범행 현장 인근에서 탐문 수사를 벌였고,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을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28일 '고양이 두부를 꼬리 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카라는 "2019년 7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쳐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과 비슷하다"며 "부디 제3, 제4의 자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해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