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첫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결과 삼표산업 측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양주 은현면 도하리 소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고, 이날 오후 6시 현재 일용직인 천공기 작업자 정모(28)씨와 임차계약 포크레인 기사 김모(55)씨는 숨진 채 발견됐고, 천공기 작업자 정모(52)씨는 실종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일을 2024년 1월27일까지 유예했다. 삼표산업은 골재, 레미콘, 콘트리트 제조 판매업체로 서울 송파구 풍납공장을 비롯해 30여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고용부는 또한 사망자가 최소 2명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삼표산업에서는 앞서 지난해에도 이미 두 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고, 같은 해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