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입력
2022.01.28 13:20
금감원 제재심 의결, 금융위 심의 남아
CEO 징계안은 판결 때까지 연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28일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련 제재심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열렸다.

제재심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으면 징계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규 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제재심은 불완전 판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단 이번 제재심에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심의되지 않았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는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금감원 사이의 소송이 끝난 후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라임펀드(871억 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 원) △독일해리티지펀드(510억 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 등 11개 사모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샀다.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는 추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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