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 등을 유죄로 봐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