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인 김 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당초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면서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에서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자료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명령이다.
'아이돌 학교'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방송이 끝난 후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으며, 김 제작국장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CP 측은 투표 조작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볼 때 업무방해, 사기는 무죄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법원은 김 CP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김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