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둥파손 일산 상가건물 입주자 등에 200만원 지원

입력
2022.01.25 15:54
건물 입주 음식점 등 80곳 대상

경기 고양시는 지하층 기둥 파손으로 사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일산 마두동 상가건물 사업자와 입주자 80곳에 200만원씩의 생계안정지원금을 긴급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해 12월 31일 지하층 기둥이 파손되고 앞 도로 지반이 내려앉아 하루뒤인 이달 1일부터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 같은 조치로 이 건물에 있는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 사업주와 입주자 80곳은 20일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해당 상가 건물은 1995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고양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는 한국건설안전협회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건물균열, 노후화, 지반침하 등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향후 안전성이 확보되면 바로 건물의 사용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건물 일부가 파손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사업자와 입주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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