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기간에 반려견을 산책시킨다는 이유로 매일 외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은평구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60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재택 치료 기간 중에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는 휴대폰을 집 안에 두고 반려견 산책 차 밖으로 나왔다가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수십 통 받지 못했는데, 이때 응급 상황인 줄 알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외출한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책 뿐만 아니라 이웃집에도 들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를 조사하기 전이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