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에 위치한 건물을 무단 증축하면서 서울시로부터 고발됐던 최일도 목사가 시와 원만히 합의를 이뤄내면서, 무료급식운동인 '밥퍼'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최 목사를 만나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이 합법적으로 증축될 수 있도록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한 뒤 사용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 목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토지사용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경찰서에 최 목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이 시유지에 위치해 있지만, 시에 허가를 구하지 않고 지난해 6월부터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사회복지단체인 다일공동체 설립자로, 1988년 11월부터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무료급식사업인 밥퍼를 운영해온 빈민운동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09년부터 시유지인 현 위치에 가건물을 짓고 매일 노인과 노숙인 등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