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업무체제를 재정립하고, 유관기관 협력 및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대검찰청은 18일 박성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을 통해 수사체계 개선은 물론, 피해자 지원 등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장 밑에는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과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이 있다. 중대산업재해팀장은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중대시민재해팀장은 김지용 형사부장이 맡는다.
세부적인 업무 분장을 개선하기 위해 대검에 안전사고 전담 업무를 정립,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청에 안전사고 전담검사를 지정하면서 보고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향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중복 방지와 유관기관 협업 과정에서 검찰의 조정 역할이 중요해질 것을 고려해, 수사협력을 위해 협업체계를 만들고 근로감독관 지휘 체계와 현장 중심 수사환경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사역량 향상을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수사기법을 연구해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유지 방안 및 양형기준 연구, 전문심리위원 자문단 구성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구조도 지원하게 된다. 추진단은 세부 과제와 관련해 매월 1회 이상 팀별 회의를 열어 구체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해 3월 중대재해처벌법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5월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개정 시행하는 등 준비해왔다. 같은 해 10월에는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조만간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와 양형기준을 제작해 일선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의 중대재해사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며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