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발주하는 제품 운송 용역에서 담합에 나선 동방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2016~2018년 진행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2억2,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2016년부터 선박이나 교량 등에 사용되는 후판 운송용역 수행사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을 도입했다. 기존 용역사였던 세 회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휴설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입찰 진행 과정에서의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담합에 나섰다.
세 회사는 경쟁입찰 도입 전 자신이 수행하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세 회사의 입찰담당 임직원은 입찰을 며칠 앞둔 시점에 모임을 갖고 미리 운송사별 낙찰 구간을 배분했으며, 입찰 가격도 직전 연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쓰기로 합의했다. 세 회사는 121개 운송구간에서 담합을 했는데, 이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매출액은 약 54억 원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동방에 9,100만 원, 서강에는 9,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2017년 입찰 때 담합에서 빠진 동화에는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송시장에서 나타나는 담합을 예방해, 주요 원가요소인 운송료를 낮추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