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짧은 생 마감"… 완주 고교생 살인 20대 징역 25년

입력
2022.01.14 13:40
재판부 “유가족 고통에 시달려”

‘전북 완주 고교생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44분 완주군 이서면 노래방에서 B(19)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싸움을 말리려던 B군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유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