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댐 수해피해주민대책위, '정부 배상 조정결정 반발' 항의 집회

입력
2022.01.13 21:30
국토부, 하천·홍수관리지역 배제 철회
똑같은 수해 영·호남 차별 지급 중단


2020년 8월 섬진강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당한 전국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의 배상 조정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섬진강수해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피해 주민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2020년 8월 5개 댐 17개 시·군 수해 피해 주민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구례지역 수해 주민 1,963명이 신청한 1,136억6,800여만 원의 피해 배상에 대해 420명에게만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최근 환경분쟁조정위가 유역별로 각각 48∼72%만 인정하는 등 똑같은 수해에도 배상 비율을 다르게 인정하는 일방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특히 피해 물품 중 가재도구는 입증 자료 부족을 이유로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배상 규모를 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날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야 할 환경분쟁조정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이중 고통을 안겼다"며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폭넓은 배상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례비대위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지만,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선 배상 비율이 터무니없게 낮다. 이는 또다른 영·호남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8월 집중 호우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하류가 범람하면서 전남·북, 충남·북, 경남 주민들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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