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학교 개축할 땐 학부모 동의 '필수'로... 올해는 잡음 없을까

입력
2022.01.12 14:15
등하교 동선, 공사차량 진입로  분리 등 안전대책 추가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할 때 사전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지난해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학부모 반발로 철회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1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부모 동의 '권장'에서 '필수'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18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첨단 시설을 갖춘 친환경 학교로 증·개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에는 484개교 702동의 건물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고 올해는 추가로 518동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국비 5,194억 원과 지방비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앞으로는 미래학교 신청 단계에서부터 학교 구성원 동의가 의무화된다. 기존엔 학교 구성원 동의가 '권장' 사항이었던 탓에 서울의 경우 지난해 학부모들의 반대로 일부 학교가 사업 대상에서 빠지는 등 갈등을 빚었다. 정종철 차관은 이날 "지난해 현장과 소통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학교 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학부모들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교육부가 공식 문건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선 분리 등 '모듈러 교실' 안전대책도 추가

교육부는 '안전'을 사업의 5대 핵심요소 중 하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내놓았다. 증·개축을 하려면 최대 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모듈러 교사(조립식 임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공사 기간 모듈러 교사를 설치할 경우 등·하교 동선과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분리하고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사시간을 조정하거나 차폐막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정 차관은 "모듈러 교사 설치가 어려워 전학 등이 필요할 경우 학부모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얻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은 시도교육청에 일임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 심리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학교 구성원의 찬성 비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를 각 시도교육청(서울의 경우 과반수)에 맡긴 데다 안전 대책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사실상 기존 혁신학교와 다르지 않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숙제로 꼽힌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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