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에 '허락 없는 발언 퇴장' 조례 재의 요구하기로

입력
2022.01.11 19:00
"견제와 균형 원리 무너뜨려"

서울시가 공무원의 발언 중지 및 퇴장, 사과를 명령할 수 있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1일 "지난달 31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13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시의회 회의장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퇴장한 일을 계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시는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폭거"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서울시는 조례개정안이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시는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퇴장당한 공무원이 사과한 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에 함께 담긴 정책지원관 규정에 대해서도 상위법령과 상충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에선 정책지원관 수를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보장했지만, '의원 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노력'을 규정한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의 한계범위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정책지원관 규칙에 대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서울시에 검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는 그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의회 110석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9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행안부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한 만큼,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6개월 뒤 자동 폐기되도록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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