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직원 부당해고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해당 직원은 재단이 공익신고자인 자신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용덕 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김 이사장은 2020년 9월 재단이 운영하는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위법하게 해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즉시 해고할 땐 30일분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재단은 그해 9월 1일 A씨의 해임을 결정한 지 3일 만에 이행했고,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재단 내부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재작년 4월 감사원에 "재단이 역사관 내 위패관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준공계에 날인했다"고 제보했다. A씨는 해고에 앞서 재단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부패 신고를 유지할 거냐"고 묻는 등 내부신고자인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재단을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달 20일 부산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단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지만 A씨가 수령을 거부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수당 입금일은 지난달 29일로, A씨를 해고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A씨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자 재단이 아무런 협의나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부적절하고 불쾌해 당일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 재단에선 지난해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공익신고한 직원을 보복성 징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재단은 이에 대해 " 공익신고 여부와는 관련없는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직원이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재단의 징계는 신청인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며 재단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고 재단과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