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가 자신의 이동 경로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동선 확인서'를 제시할 경우 방역패스로 인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방역패스를 종교·문화행사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한창이지만,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은 1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증명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건강을 돌보고, 방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라며 "최근 PCR 음성확인서와 완치자들의 면역 확인서에 더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동선 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지정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접종증명을 제외한 방역패스 인정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대안인 셈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채택된다 해도 개인 동선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아예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소개했다. 여기서 강 실장은 "현재 식당, 카페 등에 적용하는 방역패스를 종교·문화행사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종교 시설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 50명 미만 행사·집회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 강 실장은 "300만 명가량의 성인 미접종자와 60세 이상의 3차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 완료를 적극 유도하고, 학생들의 접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저런 반발과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방역패스를 포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조는 이날 방역당국의 공식 입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 확대가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피해 측면에서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며 "방역패스 미소지자의 식당 '혼밥'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며, 대형 마트를 제외한 102만 개의 중소형 마트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에도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해명했다.
손 반장은 논란이 제기된 대중교통 및 미접종 종사자의 방역패스 미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미접종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등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