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주거비 부담을 겪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세대별·계층별로 주택 관련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다자녀 이상 가구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 19~39세 이하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주은행 및 농협은행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 원의 대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 도는 해당 대출잔액 이자의 3.5%, 연 최대 21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세대별·계층별로 촘촘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