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사회초년생 주거비 부담 덜어드려요”

입력
2022.01.10 11:42
제주도,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실시



제주도는 주거비 부담을 겪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세대별·계층별로 주택 관련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다자녀 이상 가구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 19~39세 이하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주은행 및 농협은행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 원의 대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 도는 해당 대출잔액 이자의 3.5%, 연 최대 21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세대별·계층별로 촘촘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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