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서 호주 입국이 거부됐던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랭킹 1위 선수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호주오픈에서 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조코비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만 호주 정부가 비자 취소를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아직 대회 출전 여부에 변수는 남아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 순회법원은 이날 화상 심리를 마친 뒤 조코비치의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 결정을 뒤집고 조코비치 손을 들어줬다. 조코비치는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심리에서 앤서니 켈리 판사는 “조코비치가 의료진 등으로부터 (백신 미접종 사유인) ‘의료적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코비치가 달리 뭘 더 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이달 5일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멜버른 시내 격리 호텔에 구금됐던 조코비치는 법원 결정 직후 억류에서 풀려났다. 여권과 소지품도 돌려 받았다. 17일 개막하는 호주오픈 참가도 일단은 가능해졌다. 조코비치는 이 대회 4년 연속 우승과 통산 21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그러나 호주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법원 판결 직후 “이민장관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속 조치 결과에 따라 조코비치의 대회 출전 여부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방역 당국은 자국 방역 수칙상 외국인은 코로나19에 걸렸더라도 백신 접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