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등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
경기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은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정 분야 3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 분야 2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분야 4개 법률(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분야 2개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위반 사실 확인은 공정 분야는 공정위 홈페이지(조회, 신청), 노동·환경 분야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및 시군에서, 납세 분야는 완납증명원 제출로 가능하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이 적발될 시, 보조금 반환,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다만 △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사업 △소액사업 △비상시적 비경쟁사업 △시ㆍ군 보조(매칭)사업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등은 여건에 따라 예외를 두기로 했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조례와 고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업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