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오스템임플란트의 1,880억 원 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종목이 편입된 펀드의 판매를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5일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 등 투자 자산에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77개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판매 중단을 안내했다.
안내문에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당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며 "다만 추가납입과 자동이체는 가능하니 향후 투자 결정 시 관련 내용을 참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나은행은 "고객 보호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이 판매 중단을 밝히면서 다른 은행들도 잇달아 신규 가입 중단 조치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용등급 재평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 담당 직원 이모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횡령액은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