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지분 일부를 개인 자격으로 인수해 사익 편취 의혹이 제기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회장을 상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4월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주식 29.4%를 사들인 것에 대해 "동일인(총수)인 최 회장이 지분을 취득하도록 회사(SK)가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했다"며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그룹 총수가 유용했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사들인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2017~2020년 1,967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을 고발하진 않았다.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자 서민민생위원회가 공정위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최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SK가 자신의 사업 기회를 지배주주가 취득하려 하는 이익충돌 상황에서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