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방역패스,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효과" 법원 결정에 반박

입력
2022.01.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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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등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학원·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단시킨 것을 두고, 방역당국이 백신 효과는 분명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본안 판결 전까지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중단은 돌이킬 수 없어, 방역당국의 대응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①법원 결정은 너무 단기적, 단편적인 시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박영준 역학조사팀장은 5일 "한 주간 미접종자 집단과 2차 접종 완료자 집단 내 감염자 발생통계를 비교해서 전체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감염 비율 누적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집단 간 추가전파력은 어떤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설명은 전날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이유를 겨냥한 것이다. 법원은 △미접종자 집단이 접종자 집단에 비해 감염될 확률이 2.3배 높다는 정도는 현저하지 않다 △실제 12월 2주 동안 두 집단의 감염비율(미접종자 0.15%, 2차 접종완료자 0.07%) 자체가 매우 낮고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②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방역패스는 함께 가야

박 팀장의 설명은 백신 접종 효과는 짧은 기간 접종자 본인에 대한 예방효과를 뛰어넘어, 전체 집단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중증과 치명률을 줄여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등 장기적이고 다양한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병행돼야 하는 한 짝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백신에다 방역패스와 거리두기까지 조합하면 감염재생산지수를 1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며 "미접종자의 치명률이 접종완료자에 비해 4배나 높은 상황에 (접종은) 중환자실 치료 여력을 보전하고 사망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③해외도 강력한 방역패스 병행 ... 전면폐쇄 피할 유일한 방법

이런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감염 예방, 위중증 진행, 사망 방지 효과가 대단히 뛰어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또 전면폐쇄로 치닫곤 하는 해외 사례를 들면서, 전면폐쇄라는 초강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는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과도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전면폐쇄를 반복한 유럽은, 당초 설정했던 범위보다 확대해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직장 내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④이런 설명 법원엔 했을까 ... "충실하게 한다" 원론적 대답만

방역당국은 이런 논리 아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날 항고장을 내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방역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소명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중대본은 이날 "이런 논리가 법원에 전달됐는지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충실하게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고, 설명하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방대본 또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원론적 대답만 내놨다. 정부 측 소송 대리자인 법무부는 "항고 여부 등을 지휘하는 것은 맞지만, 가처분에 대해 관여한 바는 없다"고 했다.


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