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방역 패스, 혼란 없게 보완책 강구해야

입력
2022.01.0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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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4일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정지하라고 판결하자 정부가 즉시 항고하는 등 방역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가 시설 이용을 제한받아야 할 정도로 코로나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대응 능력이 한계인 상황에서는 미접종자 감염 최소화가 우선 과제라며 필요성을 강조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강화와 기본권 침해는 줄곧 사회적 논란거리였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금지, 영업 제한 등 다양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법원이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와 광복절 집회 허용 등 손꼽을 정도였다. 백신 미접종자의 권리 제한이 과도하다는 판결과 정부의 반발 역시 공동체 안전과 개인 권리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다.

학원 등 교육 관련 시설은 애초 학교와 환경이 유사한데도 차별을 둔다거나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 위험이 높지 않은데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의문이 있었다. 미접종자의 코로나 확산 위험이 높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합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학원 등에 대한 방역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방역 패스 정책 자체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유사 소송이 이어져 방역 혼란이 커지는 것도 우려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오답 논란 때처럼 본안 판단을 서둘러야 한다. 당장 방역 패스 적용이 불가능해진 시설들에 대한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인원 제한이나 거리 두기 등 보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방역당국이 다양한 정보 제공과 소통으로 방역 패스의 불가피성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