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300여 개 역 주변에 대해 소규모 고밀도개발을 추진한다. 대상 입지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끌어올려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로운 정비 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경계 350m로 설정했다. 대상 역은 모두 307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입 초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기준 250m에서 350m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 외에도 용도지역 변경 범위와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기준을 신설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50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의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 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조례 개정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