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5일부터 정식 서비스

입력
2022.01.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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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대출, 카드사용 내역 등 한눈에
API 방식 도입으로 효율성·보안성 향상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금융정보를 한곳으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4시부터 33개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정식시행은 당초 1일로 예정됐으나 시스템 최종점검 등을 이유로 5일로 연기됐다.

5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는 총 33개사다. 이들 금융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는 제도권 금융사 417곳에 흩어진 예·적금과 대출 잔액, 카드결제 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통신료 납부·청구 내역 등 금융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당초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 적요(수취인·송금인 이름 등이 기록된 메모), 보험보장 내역, 카드가맹점 정보 등은 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부터는 특히 신용정보를 인터넷에서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이 금지됨에 따라 금융사들은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만 사용해야 한다.

API 방식은 각 금융사가 정해진 규격으로 데이터를 저장·전송하는 방식으로, 스크래핑 방식에 비해 효율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다.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데이터 기반 금융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퇴직연금(DB·DC), 카드청구 예정정보 등 일부 미반영된 정보도 올해 안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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