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 중 스마트워치 착용 "부정행위 안 했어도 응시제한 적법"

입력
2022.01.02 12:45

전문의 자격시험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입실했다가 적발된 의사가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했다가 퇴실 조치됐다. 2교시 시험 도중 감독관에게 스마트워치 착용이 적발된 것이다. 이후 시험을 주관한 대한의학회는 전문의 자격시행 운영규정 등에 따라 A씨 행위를 부정행위로 결론 내리고, 시험응시를 무효 처리하는 한편 2년간 응시 자격도 제한했다.

A씨는 반발했다. 스마트워치를 반입한 것만으로 응시자격 제한 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건 맞지만, 통화기능이 없는 운동용으로 이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감독관으로부터 스마트워치 반입 금지나 제출에 대해 별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신기기 등을 실제로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등의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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