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12월 도내 토양오염 우려 지역 301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인 결과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나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기준치 초과 물질이 확인된 5곳은 △사격장 관련 시설 1곳(안양) △교통 관련 시설 1곳(안산) △공장폐수 유입지역 2곳(평택, 광주) △노후·방치 주유소 1곳(가평)이다.
가평에 위치한 주유소에선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인 아연이 기준치(2,000mg/kg(를 7배 이상 초과한 1만5,184.1mg/kg이 검출됐다. 광주 공장폐수 유입지역에서는 불소가 기준치 400mg/kg보다 많은 524mg/kg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해당 시·군은 토지 소유자를 통해 정밀 조사와 함께 토양정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밀 조사 명령을 받으면 6개월 내 토양오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2년 이내 토양 정화를 실시해야 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300곳 이상의 지역을 조사해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