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지난달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전 직장동료인 B씨에게 “연락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며 접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한 달여 동안 일곱 차례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뛰어내리는 것보다 기름이 나을 거 같아서 기름을 샀다’ ‘분신하겠다’ 등 4건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에도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힘들어서 이제 못 버텨’ ‘잘 살아’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B씨에게 보내고 B씨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여러 소행 중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는 법 시행 당일에 저지른 1건뿐이었다. 나머지 범행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처지를 이해해 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만남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했다”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데다 지난해 9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 구속되지 않았는데도 지속해서 스토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폭력적 성향의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스토킹 처벌법 처벌 대상은 지난해 10월 21일 행위에 한정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