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물을 쓰는 가정이나 기업, 관공서 등은 ‘물값’ 이외에 따로 내야 하는 게 있다. 물이용 부담금이다. 올해 같은 경우 1톤당 170원이나 된다. 대구시민들은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사업이 본격화하면 구미지역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톤당 최소 20원 이상 더 부과할 예정이다.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부과지역은 낙동강물을 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이면 피해갈 수 없다. 대구 부산 울산과 경북의 구미 포항 경주 영천 상주 경산 김천시와 군위 의성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군까지 14개 시군이 포함된다. 경남에서도 창원시 등 16개 시군이나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있거나 댐으로 피해를 보는 안동시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
부담금 부과 총액도 적지 않다. 2021년 부과금만 2,422억5,000만원이나 된다. 2002년 톤당 100원이던 부과요율은 물가가 오르고, 주민지원사업비 등 수요가 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어떻게 쓰일까. 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비료 등 광범위한 경로로 배출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 하천쓰레기정화사업 등 낙동강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쓰인다. 2022년도에 경북에 배정된 기금은 전체 기금의 33%인 839억 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가장 많은 669억 원이 배정됐다. 비점오염저감사업 27억 원,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16억 원, 주민지원사업 104억 원, 하천쓰레기정화사업, 상수원관리사업 등에 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댐 등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보는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688개 사업에 104억 원이 배정됐다. 소득증대 57억 원, 복지증진 38억 원, 640가구 대상 직접지원 9억 원이다.
경북지역에 내년에 부과할 부담금은 약 378억 원. 부담금보다 배정금액이 2배 이상이다. 반면 대구시에 배정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228억여 원으로, 부과금(472억여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을 통한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저감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