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회의원·서울시장' 나올 수 있다... 피선거권 연령 '만 25세→18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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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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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하향' 선거법 정개특위 통과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만 25세 이상'인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내용은 향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이후 정치권에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년들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의결 후 취재진과 만나 "청년들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주역으로 나설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정치 개혁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명분 삼았지만,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에 개정안 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셈이다.

정개특위는 아울러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소음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위해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오전 7시~오후 9시에 사용할 수 있고, 음압수준은 15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의 사용시간과 소음 규제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은 다뤄지지 않았다.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정개특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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