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34년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8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87년부터 올 7월까지 34년간 하동군 악양면 자신의 농장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61)씨에게 하루 7시간 이상 농사와 돼지 축사 관리 등의 일을 시키고 3,400만 원만 지급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2억5,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사실은 지난 7월 B씨가 농장에서 가출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가 의심돼 계좌를 분석한 결과 일부 혐의가 드러나 입건했다”고 말했다. A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장애인 협회, 군청 관계자 등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