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광주 철거현장 건물 붕괴 참사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공공공사 현장 136곳에 대해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의 34%에 해당하는 46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곳 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선별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동안은 여러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업역 규제가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업역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는 대신 도급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20% 범위 내에서도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등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하도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 업체 중 43개는 도급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 가운데 15개 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았다. 나머지 3개 업체는 도급액의 20% 내에서 하도급을 줬지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경우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개정된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도급액의 84%까지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은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위반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이 부과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내년부터는 민간공사에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