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재판 후 이송 중 쓰러져 입원

입력
2021.12.26 12:50
구치소 돌아간 뒤 쓰러져 뇌진탕 진단
과거 두개골 골절상 탓 뇌신경계 지병
작년 공판 중에도 실신해 구급차 이송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 등 방문 불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쓰러져 현재 서울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 측은 "정 전 교수가 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이 복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구치소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경과를 관찰하던 중 정 전 교수의 두통 및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구치소 의무관 판단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선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입원 후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입원했다.

본인이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이날 입원 사실이 통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치소 면회제한 방침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에게도 가족을 포함해 방문 면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에도 공판 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부 허락을 받고 퇴정하려다가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2004년 영국 유학 중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뇌신경계 지병을 앓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뇌종양과 뇌경색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구속기한(6개월) 만료로 1심 재판 도중 석방됐으나, 같은 해 12월 23일 징역 4년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구속돼 현재까지 수감생활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단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병원 측과 향후 진료에 대해 협의하는 등 수용자 의료 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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