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스토킹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한 '잠정조치 4호'가 처음으로 적용된 30대 가해자가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남성은 별거 중인 아내에게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위협감을 조성했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19일 오후 4시쯤 아내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가 취해진다.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며 "스토킹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