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에 이어 생후 사흘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친자식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 21일 구속된 생모 A(36)씨와 B(3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출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3월 6일 태어난 둘째 아이를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월 26일 해당 산후조리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8개월 만인 지난 19일 경기 평택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2019년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제주시의 또 다른 산후조리원에 첫째 아이를 맡기고 잠적했다가 조리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3월 산후조리원 측에 "잠시 집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아들을 두고 나간 뒤 잠적했다. A씨와 B씨는 산후조리원이 60일 가까이 설득했음에도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검거되기 전 평택에서 3개월간 배달 일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이어 나갔고, 여유가 생기면 주거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숨어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범행 동기와 관련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특히 둘째 아이까지 낳고 나서야 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두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로 등록되는 걸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아이는 여전히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로 첫째 아이는 B씨의 어머니가, 둘째 아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