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기관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당사자인 A씨와 남양주시와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 등 4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 시장의) 일자리 제안도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당사자인 A씨와 조 시장의 전 정무비서 B씨의 진술뿐”이라며 “A, B씨 모두 해임당한 분노로 피해 의식이 있어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변호사인 A씨에게 응모를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빨리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1년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직후 조 시장은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 한 것이지, 채용 과정의 부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일부 언론 보도 등을 문제 삼아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A씨가 감사실장에 채용된 뒤에도 변호사 일을 함께하자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A씨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