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족 모욕' 차명진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21.1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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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손배 소송서 일부 승소
재판부 "인격권 침해하는 모욕 해당"
명예훼손·모욕 혐의 기소돼 형사재판도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 이정희)는 22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글을 전체 공개로 올렸다. 그는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었다. 그는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안전사고 기부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며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고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유가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되며 원고들이 모욕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집단의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고 게시물에 유가족의 구체적 행태와 의도에 관한 인식공격적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게시물 일부 표현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멸적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의 어휘 선택과 반복적이고 직접적 서술 방식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 태도를 찾기 어렵다"며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 비난과 조롱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 "피고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 게시물을 올린 점, 게시물이 다수 언론기사에 인용돼 보도됐던 점, 전 국회의원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기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한 점, 그 다음날 사과문을 게시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던 차 전 의원은 선거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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