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균 사망 관련 원·하청 관계자 징역2년~1년6개월 구형

입력
2021.12.21 20:44
검찰 
 "사고 3년 지나도록 책임 인정 안해"
"그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이유 밝혀
기업 법인 2곳에도 벌금 2,000만원 구형
1심 선고, 내년 2월 10일 오후 같은 법정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2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하청업체인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한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성과 책임이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근로 환경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 작업환경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이자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용균이는 안전 교육이나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는 상태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처참하게 숨져갔는데도 업체는 사고 책임까지 뒤집어씌워 두 번 죽였다”며 “이번 재판이 아들 죽음의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대전지법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인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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