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세입자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2010년 0.7%에서 2017년 0.78%로 0.08%P 상승했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0.44%P 상승해 1.22%가 됐다. 한경연 측은 OECD 평균인 1.07%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보고서엔 2018년에 ‘부동산 부유세’를 신설한 프랑스와의 비교도 담겼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부동산 부유세와 한국의 종부세를 비교한 결과 우리가 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종부세가 부과 대상이 아닌, 세입자들에게까지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 측은 “정부 관계자는 98%의 국민이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라면서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영향을 받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이 증가하면 반(半)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셋값 또한 올라간다는 의미다. 한경연 관계자는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또, 종부세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종부세 납부를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종부세 세율 인하와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 복귀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