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상당수 도시에서 주택과잉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대구발 부동산시장 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20일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뜻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대구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 등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이 아니라 침체를 우려해야 하는 단계로 바뀌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수성구, 올 초에는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과 세제 및 금융, 청약규제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건의문에서 대구 국회의원들은 "3개월간 대구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통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구의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73% 감소했고, 청약경쟁률도 낮은 데다 미분양도 2,177가구에 이른다. 미분양 물량 64%가 몰린 동구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한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아파트가격은 1년 6개월 만에 하락(-0.07%)으로 전환했고, 이달 첫째 주도 0.03%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적정 공급물량이 한 해 1만2,500가구 정도인 대구의 입주물량이 올해 1만6,000여 가구, 내년 2만700여 가구, 2023년 3만3,000여 가구나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잉 공급에 따른 부동산 조정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다.
대구 의원들은 이달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요청을 심의할 때 대구는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의원은 "대구는 이미 투기수요 억제와 매매심리 위축으로 가격조정 효과가 충분히 발생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대구를 더 이상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이달 초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이겠지만 앞으로 3, 4년간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구는 워낙 주택공급이 많고 몇 년간 입주물량이 줄을 서 있어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대출도 막혀 있어 주택이 과잉공급된 지방도시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